불법행위 신고 18건…계도실적 86건 달해
한돈자조금 사업을 통한 돼지고기 불법유통 감시활동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지난 21일 열린 2013년도 제3차 회의에서 한돈유통홍보요원들이 올해 1분기(1~3월) 식육점 198개소, 음식점 1천609개소 등 모두 1천807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감시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유통 행위 18건을 적발, 신고가 이뤄졌으며 86건에 대해서는 계도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돈유통홍보요원들의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로 5건에 달했으며 전북 4건, 서울·인천과 경기가 각각 3건, 강원 2건, 충북 1건의 순이었다.
한돈자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한돈유통홍보요원들은 원산지표시 감시 및 지역별 돼지고기 가격 조사, 한돈BI 사용 업체 및 한돈판매인증점에 대한 암행감시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지원금을 60억4천800만원, 이익잉여금 12억3천100만원, 5억5천159만1천원으로 조정하는 올해 세입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정부지원금은 5천2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이익잉여금은 7천854만7천원, 예비비는 2천654만7천원이 각각 증액된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축산관측모형 정밀화 연구 사업(1억5천만원)과 양돈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R&D 상세기획 사업(3천만원) 등의 신규사업 안도 원안 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