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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천억 신규지원

축산인 금리 1.5%…상당수 담보여력 부족 실효성 의문

김영란 기자  2013.05.27 1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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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도산위기를 막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담보가 없어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선 축산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농축산부와 기재부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천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사료직거래 구매자금을 1천7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별구매자금의 축산인 부담 금리는 1.5%(축종별 2∼3년 상환),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서도 1% 부담한다. 기준금리 4.7%로 가정할 때 축산인 1.5%, 농협중앙회 1%, 정부 2.2%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축발기금)의 지원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사료직거래구매자금 지원조건은 금리 3%, 2년상환이다.
농축산부와 기재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농가의 금리 부담이 약 2천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고,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발생으로 인한 자금 경색이 완화되어 외상구매 상환기간 도래 등 농가의 일시적 경영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그러나 이번 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할 계획이다.
즉, 양돈의 경우 모돈감축이행계획서를 한돈협회에 제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또 양계와 오리는 육용 (원)종계장과 종오리장의 경우 (원)종계·종란 감축을 완료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에 한해 지원한다.
산란계와 육용 실용계의 경우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추후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김종구 농축산부 축산경영과장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처방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마리수 유지 등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농가는 사육마리수 감축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이달말까지 해당 시·군 축산관련 부서에 문의·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