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구조 확립·가격연동·선호부위 편중 해소
유통단계서 경쟁 촉진…유통비용 최소화 유도
정부가 지난 27일 축산물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축산물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핵심은 직거래형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과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 비선호 부위를 선도하는 식육가공산업 육성이다.
이 개선대책에 따르면 ‘안심축산(농협)’을 도축·가공(분할, 포장)·판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로 육성하여 직거래형 유통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와 지역조합간 협력을 통해 농가를 조직화·전문화해 나가고, 권역별 도축·가공 및 전국단위 통합물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즉, 농가가 조합공동법인 및 지역조합을 통해 출하한 축산물을 일관 도축·가공하여 소비지 시장에 판매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몇 년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중앙회 도매점유율을 2013년 소 18.6%, 돼지 8.6%에서 오는 2016년까지 소 37%, 돼지 2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간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계통 정육점과 정육식당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연동형 축산물(돼지고기, 쇠고기) 소매 판매점을 확대하되,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고려, 가격선도 수준까지만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가맹 정육점 및 하나로 마트의 경우 2012년 1천436개소에서 2016년까지 2천136개소로 전체의 4%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
지역축협 직영 정육식당도 2012년 301개소에서 2016년까지 600개소로 늘린 계획이다.
사이버거래소 쇠고기 부분육 산지 직구매(25만개소 대상) 시스템을 구축, 직공급 가격과 판매가격에 대해 모니터링 및 홍보를 통해 가격연동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비지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공표하고, ‘(가칭)착한 가격 업소’까지 선정,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삼겹살 등 선호부위에 편중되어 있는 축산물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식약처 소관),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식육가공품 제조시설 설치, 원료 자금 440억원 지원, 비선호 부위 소비를 선도할 식육가공품 제조·판매업소 1천개소를 2017년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직거래 확대 등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유통비용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축산물의 경우 유통단계가 축소된 안심축산 유통비중을 2012년 11%에서 2016년 37%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유통비용률을 45.3%에서 36.6%로 축소시킴으로써 한우의 경우 생산자 수취가격은 2.5% 인상하고, 소비자 가격은 7.4%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즉, 유통비용은 1백2만7천원 절감, 생산자는 두당 15만9천원, 소비자는 86만8천원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유통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실 이는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 최소한 부산물 개선 대책이라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던 축산인들에게는 실망감이 적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