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등 축산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축산자원에너지활성화포럼(위원장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지난 23일 농진청 농경회의실에서 제6차포럼을 개최<사진>하고 이같이 제기했다.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천행수 주무관은 “에너지화 시설을 위해 현행 70톤 규모에 70억원 지원하던 것을 50~200톤 규모에 50억~2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방식도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담 20%에서 단계적으로 국비 60%, 지방비 20%, 융자 20%로 변경할 방침”이라며 “2017년까지 총 21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약44만톤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약84만㎾의 바이오 전기를 생산하여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만3천호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김창현 한경대 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바이오가스 제도 현황 비교 및 정책제안’ 주제발표를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등 바이오에너지 판매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화석에너지 고갈과 환경문제 등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됐음에도 화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 부족 등 보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직접보조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FIT와 RPS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만 한경대 교수는 ‘일본 바이오매스 종합 전력 분석’을 통해 “일본은 ’12년 6월 기준으로 32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매스 타운 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FIT시행으로 고정가격매수 등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규 상지대 교수는 “독일이나 일본의 바이오매스 지원제도를 국내로 도입할 경우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가 문제”라며 “융복합 등의 지역과 연계한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적용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률 환경부 유역총량과 사무관 역시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화나 에너지화가 가능한 가축분뇨에 대해선 FIT 등의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안희권 충남대 교수도 “민원, 기술력, 원료수급 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청정에너지 생산을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