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미량광물질·효소제 등 145종 길 열려
비타민과 그 염, 미량광물질, 효소제 등 145종 동물약품은 잔류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규 품목허가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 허가받은 동물약품은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달 28일 잔류자료 면제 동물약품 범위를 정해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농축산검역본부 고시)’을 행정예고했다.
잔류허용기준(MRL)이 미설정된 동물약품의 경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6호, 211.9.20)’ 제10조의2(품목허가의 조건)에 따라 오는 9월 20일부터는 판매가 전면금지될 형편이었다.
신규 동물약품 품목허가는 그동안 원천봉쇄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잔류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약품이라면 판매제한이 풀렸다. 신규 품목허가 길도 열렸다.
이번 행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품목허가 시 잔류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약품 선정원칙과 그 대상 목록(145종)을 담았다.
검역본부는 개정안에서 용법·용량, 휴약기간 준수 등 일반적 사항과 사람 또는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사료의 정상 구성성분 등을 기준으로 삼아 선정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면제 목록에는 비타민과 그 염, 미량광물질, 효소제 등 145종 동물약품이 들어갔다.
검역본부는 아직 잔류허용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성 등 자료를 검토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잔류허용기준 설정 또는 잔류자료 면제 동물약품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