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농신보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별추진’을 6월1일부터 8월말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단순연대보증인의 경우 특별추진기간 중 본인부담 채무액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농신보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관계자에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감면 특별추진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무감면 특별추진 주요내용은 ▲구상채무관련자에 대한 손해금 감면 확대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가처분된 부동산 예상구상실익의 50% 이상 상환 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등이다.
농신보는 이번 특별추진으로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 어렵지만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