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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 정확하게…먹거리 불안감 해소

검역본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특별단속 실시

김영길 기자  2013.06.05 1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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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이달 4일부터 30일까지 수입쇠고기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림축산검역본부(6개 지역본부·13개 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19개 단속반(연인원 684명)을 편성해 전국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부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 단속을 통해 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와 기록 관리, 유통·판매시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전자적 거래신고와 거래내역 작성,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의무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해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단속활동과 영업자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