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 5일 AI의 특별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속적인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예정이었던 특별방역기간이 최근 중국의 신종 AI, 고병원성 AI, 북한의 고병원성 AI 발생 등 주변국에서 양계관련 악성가축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방역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AI 예방을 위해 축사 안팎과 기구 및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ㆍ경유해 입국할 시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해 소독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을 방문하지 말고 귀국한 후 5일간은 가축사육시설 출입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