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이 결국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대책은 2010년에 발표한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목표하고 낙농인들이 원하던 내용과는 살짝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사실은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의 핵심은 집유 일원화로 꼽혀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이 사라졌다. 그 이유는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했기 때문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선진화 대책을 요약 정리한다.
수급조절협 분기별 개최…선제적 대응
농가 성수기 초과원유 생산 지원
신규농가에 최대 1톤 납유권 부여
유업체 자조금 참여 유도…홍보 강화
‘집유일원화’ 알맹이 빠져 아쉬움
>>전국단위 수급조절제도
생산·공급단계 수급관리로 안정적인 원유수급 조절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에서는 집유주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농가쿼터를 FMD 이전인 2010년 전국 총량쿼터(221만톤) 수준으로 관리하고, 공급단계에서는 낙농진흥회가 ‘수급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수급상황별 수급안정 정책 실시 및 원유거래 표준화를 선도한다.
◆총량관리
농가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준연도는 FMD로 인한 쿼터증량 이전인 2010년 쿼터량, 221만톤으로 설정한다.
FMD 이후 증량된 쿼터는 집유주체별 자체적으로 2010년 수준으로 재조정,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시행 기준점을 마련한다. 증량된 쿼터는 2016년까지 감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집유주체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한다.
-제도 조기정착 및 수급안정을 위해 증량쿼터 감축계획 이행실적에 따라 정부 정책지원 차별화를 실시한다.
가공원료유의 경우 집유주체가 제시한 연도별 감축계획 달성 실적에 따라 가공원료유 지원물량을 차등 부여하고, 정책자금은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유가공 시설지원자금, 소속 농가 정책 지원자금 및 할당관세 물량 배정시 차등한다.
집유주체별 농가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쿼터 거래기준 및 연간총량제 등 원유대 정산방법을 포함한 표준 규약을 마련한다. 표준규약에는 쿼터 인수도 공제율, 집유주체간 총량쿼터 이관 기준, 연간총량제 정산방법, 신규농가 납유권 임대 등이 담겨진다.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 수급불안시 단계별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협의회의 역할은 수급전망, 표준규약 등 낙농업계 자율적인 수급안정조치 마련으로 생산자, 수요자 상생기반을 마련한다. 협의회(13인)는 정부, 생산자, 수요자, 진흥회, 학계, 소비자 대표로 구성하며, 집유주체별 생산예측량, 수요계획을 토대로 집유주체 총량쿼터 조정물량 및 조정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불안이 예상될 때는 협의회에서 단계별로 선제적 대응조치를 마련, 단기(6월 이내), 중기(6~12월), 장기(1년 이상)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수급예측은 국내 실정에 맞는 수급예측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조절협의회를 분기별로 정례 개최하여 수급상황 점검하는 한편, 수급안정을 위해 원유수급조절 자금 집행대상을 현행 낙농진흥회 잉여량에서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참여 집유주체까지 확대하되, 제도참여 집유주체간 원유전수배 촉진, 잉여원유 해소 등으로 실효성 있는 수급안정 시책을 시행한다.
집유일원화 등 일부 현안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농가 가공쿼터 부여를 성수기 초과원유 생산 지원으로 변경한다. 즉, 소비성수기(6∼12월)의 농가별 초과원유 생산량 중 일정부분(10% 내외)을 지원(생산비 수준까지 가격보전)한다.
비수기 가공유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수요자 지원부문을 신설한다. 소비비수기(1∼5월)에 업체별 잉여원유를 이용, 치즈 등 가공유제품 생산시 지원으로 유제품 자급률 향상을 도모한다.
-농가에게 가공쿼터는 부여하지 않고, 계절편차 완화를 위해 생산자 지원시기 조정, 수요자 지원부문 신설한다.
지원시기는 계절편차 완화를 위해 소비 성수기(6∼12월)에 쿼터 초과생산량중 일부를 농가에게 가공원료유로 지원하며, 아울러 국산 가공유제품 생산 촉진, 낙농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계절편차 잉여량 중 소비비수기(1~5월)의 유업체 가공유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유에 대해 지원한다.
-이 사업추진은 전국단위 수급조절제에 참여하는 집유주체 소속 낙농가와 유업체로 지원대상을 제한하여 제도개선 촉진을 유도한다.
낙농진흥회, 부산우유 대상으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실시하여 쿼터 초과 10% 이내 생산량에 대해 가공원료유를 지원한다.
>>생산성 향상
◆신규·후계농가 육성
집유주체별 쿼터 공제물량 범위 내에서 집유주체를 자율적으로 신규·후계농가 육성을 위한 임대 납유권을 운영한다.
신규농가에는 최대 1톤의 납유권을 부여한 후 10년동안 단계별로 회수하되, 회수되는 납유권은 기존농가로부터 쿼터를 구입하여 보충한다. 낙농도우미가 신규농가로 전환 시 폐업농가 연계, 납유권 부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등을 우선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확립한다. 후계농가는 규모화를 위해 최대 1.5톤까지 기존 보유 쿼터량과의 차이량을 납유권으로 부여(한도물량 및 회수 조건은 신규농가와 동일)한다.
◆육성우목장
농가의 후보우 사육 감소, 경제수명 연장에 따른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한 젖소 육성우 전문 목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축사 등 사육시설 개축·신축 등 시설자금 60억(2년차 사업)을 지원한다. 육성우, 육우 등 3천여두 규모(다만, 부지확보 등 여건상 어려운 경우 1천두 이상)를 사육한다. 이에 따른 지원조건은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자담 20%이다.
>>소비기반 확대
신선우유 소비홍보 강화, 유제품 수출 활성화 및 신제품 개발 확대로 소비기반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R&D 활성화,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 낙농체험목장 활성화, 유제품 수출확대를 추진한다.
◆소비확대
품질경쟁력이 있는 신선우유 소비확대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유업체의 낙농자조금 참여 유도로 우유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공동소비홍보 재원 확대 및 홍보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급식우유 확대로 청소년기 발육성장을 도모하는 우유 음용습관 형성으로 미래 소비자를 육성한다.
◆R&D 활성
신제품 개발 확대로 품질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제품 및 수출 가능 제품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한 연구용역도 확대한다.
◆수출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업무를 지원한다.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을 현행 분유, 시유에서 발효유, 유음료로 확대한다.
해외 식품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수출국 내수시장을 확대, 해외 바이어의 한국산 유제품 및 수출 유업체 인지도를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