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라이트’ 지붕 축분뇨 건축물도…지난달 31일부터 발효
자돈컨테이너가 마침내 가설건축물로 분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가설건축물과 그 재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양육실이 새로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양돈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돈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로 분류, 용적률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가축양육실을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관련조항에 삽입,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입법 예고됐지만 법제처와 협의과정에서 농어업용 온실과 함께 별도의 조항으로 분류하는 형태로 이번에 개정이 이뤄졌다”며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가축양육실로 사용될 경우 꼭 컨테이너 형태가 아니더라도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초 계획보다 완화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면적 100㎡ 이상인 가축분뇨처리용 천막구조 건축물도 가설건축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이전과는 달리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인 천막구조 건축물도 새로이 포함, 축우농가들이 대거 혜텍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간이축사와 가축운동용 비가림용 비닐하우스와 천막구조물만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아와왔다.
국토부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으로 인해 전국의 축산 농가 13만 가구(전체의 80%)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개정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무허가축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