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대책 여전히 미흡”…사육제한지역 설정 이전 축사 구제 촉구
무허가 축사를 폐쇄할 수 있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 공이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축산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후속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충분한 현장여론 수렴과 추가보완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반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에따라 축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이달중 개최, 현장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번 가축분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무허가 또는 미신고축사의 경우 3~5년간 유예를 거쳐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가능해 진다.
가축사육제한 지역이 확대되는 근거가 마련될 뿐 만 아니라 가축분뇨 전자인계 인수제도가 도입되고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축산업계는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관련, 그동안 관련부처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온 만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 생산기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 사안인데다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과 방류수 수질강화 외에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와 축산업계간 협의나 의견수렴이 사실상 전무했던 만큼 공청회 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15일 무허가대책 발표와 함께 전국의 무허가 축사 가운데 70% 이상이 구제될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은 양축현실을 감안할 때 그 효과가 크게 부풀려 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사육제한지정 이후 진입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오래전부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무허가 농가에 대해 유예기간만 부여한채 행정처분에 나설 경우 축산업 위축과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개정된 법률대로라면 벌칙 및 과태료를 받은 농가에게 사육중단 및 폐쇄명령까지 내려지는 이중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따라서 환경 및 수질보전을 위한 각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사육제한지역 설정 이전에 설치된 단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 가축분뇨법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정부와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