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전후 3개월간 NRC 120% 수준 사료 급여
번식우 농가의 사육여건 중 ① 번식우 1두당 사육면적을 3평 이상으로 늘리고, ② 전우군의 신체충실지수를 2.5∼3.0의 비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사육하며, ③ 개체 기록카드를 활용하여 개체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④ 4∼10월만이라도 양질조사료를 급여(볏짚과 혼합급여 가능)하도록 하고, 분만 전ㆍ후 210일 동안(분만 전 90∼분만 후 120일), 농후사료를 체중의 1.5∼1.8%와 조사료 자유채식으로 사육한다. 분만 전ㆍ후의 영양수준 개선에 의한 분만간격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분만 전 3개월간 태아의 성장이 빠른 시기와 송아지를 포유하는 분만 후 3개월간 총 6개월간을 NRC의 120% 수준으로 사료를 급여하면 분만간격이 369.1일로 단축된다.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장선식)
>>조사료, 농후 사료와 적정 급여비율은?
육성기 50%…비육전기 30%, 후기는 10% 미만
소는 되새김을 하는 반추가축으로서 정상적인 되새김을 위해서는 풀과 같은 조사료를 일정량 급여해야 한다. 따라서 최적의 기능을 유지되기 위한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적정급여 비율은 육성기에 양질의 조사료를 사료급여량의 50% 정도를 급여하는 것이 적당하고, 비육전기에는 30%, 비육후기에는 짚 위주로 10%미만 정도를 급여하는 것이 적당하다. 호밀 담근먹이를 조사료원으로 비육 중인 큰소의 경우에는 배합사료를 무제한으로 급여하는 것보다는 체중의 2% 정도로 급여하는 것이 증체와 사료효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조사료를 이용하여 비육할 때는 배합사료 정량을 급여하는 것이 좋다.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안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