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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계란 판매 ‘표준계약서’로 부당거래 차단

협회 조사 가격 따르고 유통인 정산 책임 명시

김수형 기자  2013.06.12 1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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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유통구조 투명화 기대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가 계란 판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5일 협회 회의실에서 채란분과위원회<사진>를 개최하고 계란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계란 유통은 물량의 약 70%가량이 계란유통인에 의해 유통되지만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시장은 전무한 실정인데다 직접 유통에 뛰어든 일부 농가의 경우 시장정보가 부족하고 거래처 영업력 미흡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타축종 축산물의 유통구조는 정부의 축산물 유통정책 지원에 힘입어 도축장, 축산물종합처리장, 대형도매시장 등의 정비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채란산업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낙후된 유통구조로 계란의 낮은 저장성, 생산의 수급불균형, 계란 수집상들의 불공정거래, 농가의 냉장시설 미비 등으로 유통인에 의해 계란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양계협회에서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표준계약서에는 계란의 가격 단위는 1판(30개)를 기준으로 양계협회 조사가격을 따르며, 유통인은 매월 공급받는 계란을 다음달 특정 기간까지 현금으로 정산해야 하며 어음 또는 수표 등 유가증권으로 대금 결제시 발행처의 부도, 압류 등으로 인해 농가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변제와 상환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농가와 유통인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를 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행여나 유통인과의 부당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농가는 이를 활용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