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인증기관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관리를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행정처분 된 인증기관들이 매년 다시 부실인증으로 적발되어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누적되더라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3년이내 상습 위반 인증기관은 퇴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체 인증의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인증에서 인증기준 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단체구성의 최소요건, 인증기준 및 단체행정처분 강화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인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실 인증품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료와 같은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등도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되는 허용물질은 농촌진흥청(유기농업자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질)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이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기농업자재의 품질인증은 공시를 거친 후(3년)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