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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배달용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해야

농축산부, 원산지표시 관련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 시행

김영란 기자  2013.06.17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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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동일품목 원산지 2개 이상일 경우 비율 높은 순서로 표시

오는 28일부터는 양고기, 염소고기, 배달용 돼지고기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이같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수입산보다 높은 쇠고기의 경우, 불고기(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이다.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표시방법의 예는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이다.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수입산보다 낮은 불고기의 경우(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로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 등을 섞은 경우 예를 들면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국내산 한우, 돼지고기:덴마크산)이다.
농축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다만, 농축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햄버거(쇠고기:국내산), 양념불고기(쇠고기:호주산)이다.
특히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쇠고기가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소갈비(국내산 육우, 출생국 호주)이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소갈비(미국산)이다.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가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수입한 돼지 또는 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삼겹살(국내산), 삼겹살(국내산, 출생국 덴마크), 삼계탕(국내산, 출생국 프랑스)이다.
배달을 통해 판매·제공되는 닭고기 및 돼지고기의 경우 예를 들면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