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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법 개정안 추가보완 돼야”

축단협 “축산업 중대 사안…별도 공청회 반드시 거쳐야”

이일호 기자  2013.06.17 1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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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가 퇴액비 비료법 적용반대·무허가축사 유예연장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축분뇨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축산업계의 입장이 정리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6월 임시국회 상정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추가보완과 함께 별도의 공청회 개최없이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마련했다.

축단협은 우선 무허가축사 폐쇄 명령 근거를 담은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유예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 조사에서도 전국 축산농가의 50%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유예기간 2년은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부조사 결과와는 달리 대다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다 양성화를 위해서는 축사는 물론 배출시설 허가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농가에서 생산되는 퇴액비 품질까지 비료관리법 적용을 받게 하겠다는 개정안의 조항도 문제가 됐다.

축단협은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현실적인 별도품질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축분뇨 전자인수인계 시스템에서 배출자, 즉 농가는 의무입력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구했다.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져 직접 입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축산농가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업자가 입력토록 하거나 자동계측장비 및 차량 GPS 정보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게 축단협의 입장이다.

이와함께 축사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액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축단협회는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이달 20일경 몇 개 법안과 함께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 축산업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별도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팀장은 이와관련 “별도의 공청회 요구가 국회에서 수용될 경우 빠르면 내달경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가 아닌 9월 정기국회에나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