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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예비비 사용, 관리위원회 의결 거쳐 장관 승인 받아야

김영란 기자  2013.06.17 13: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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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 축산자조금의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축산자조금 예비비 사용 시 당초 항 예산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하거나, 당초 목 예산의 10분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축산자조금 관리위원회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