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폐쇄를 가능토록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환경당국의 계획이 불발에 그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처리를 이달 임시국회가 아닌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축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현장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별도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데 따른 것이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빠르면 이달말경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