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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두 미만<모돈>, 지자체 확인만으로 사료자금 선지급

정부, 감축 철회시 재작성 위임장 제출하면 지원

이일호 기자  2013.06.19 10: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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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1차 지원대상 ‘기타농가’ 지침 명확히…혼선 해소


모돈 100두 미만농가의 경우 지자체의 사육두수 확인 절차만 거치면 정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차로 사료구매자금 신청이 접수된 지원대상 농가 2천432호 가운데 구비서류를 완비, ‘적합농가’ 로 구분돼 사료구매자금 50%를 선지급토록 한 1천801호외에 ‘기타농가’로 구분된 631호에 대해 보다 명확한 처리지침을 내놓았다.

기타농가 중 모돈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모돈 100두미만 사육농가의 경우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자체 통계 등을 활용, 사실 확인을 거쳐 적합농가와 같은 조치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 모돈감축 계획을 제출치 않거나 감축규모가 10%미만인 농가 가운데 모돈 200두미만 사육농가로 FMD 발생시 농장전체를 살처분한 농가 역시 확인과정을 거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특히 이들 모돈감축 제외 대상 농가중 착오로 10% 모돈감축을 신청서에 기재했다가 철회한 경우 한돈협회에 재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료구매자금 50%를 선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타농가’ 중 모돈 100두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모돈감축 위임장을 재작성, 대한한돈협회에 제출하되 그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다만 모돈 100두 농가라도 모돈 감축감축 10%미만 또는 감축마리수 미기재(누락) 농가라면 사료구매자금 신청시 10%이상 감축에 동의할 경우 선지원 농가에 포함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의 전제가 농가 전체사육마릿수가 아닌, 모돈 마리수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10% 감축마리수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해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