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우수 외식업체로 지정받으려면 국내산 축산물 중에서도 HACCP를 적용한 도축장에서 처리한 식육 사용 비율이 40% 이상 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우수식재료란, 친환경농축산물, 지리적표시품, HACCP적용도축장 처리식육 등을 말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외식업체의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우수 식재료 사용 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외식업체의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