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가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도계장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현재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축산물 도축단계에서 판매계통조사 및 고의적ㆍ상습적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 축산물시민감시단이 참여하는 범정부 감시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계육협회에서 계열사를 대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계육협회에서 밝힌 핵심 점검 사항은 ▲도계전 도계장에 책임수의사 입회 후 도축 여부 확인 ▲식육 수거, 항생제 9종 잔류여부 검사 ▲도축장 검사 부적합 식육의 식용전환행위 및 부산물에 대한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점검 등이다.
계육협회 관계자는 “현재 실시 중인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내용을 각 회원사에 전달했다”며 “회원사들은 앞으로도 도계장 위생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