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형률 사무관 “의견수렴 후 보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 18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낙농 환경대책 소위원회(위원장 박철용)를 갖고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낙농가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낙농기반 축소를 가속화 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허가축산 개선대책과 관련해 가설 건축물 적용범위를 갈바늄, 철근콘크리트를 포함하는 범위까지 확대하고, 건폐율 80%까지 허용, 이행강제금 면제, 입지제한 규제완화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가운데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초지의 유예기간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전형률 사무관은 “축산단체장들의 요구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심의 이전인 7월중 축산농가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용 소위원장은 “환경부 공청회 이전에 현장 낙농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낙농환경 문제는 낙농제도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현안이므로 앞으로 소위원회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