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 농가·도축장 정책자금 지원 중단
포상금 제도 도입…민간 감시체제 강화
8월말까지 건강원 등 지도홍보 위주 단속
◆도축장 추가지정·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이 대책에 따르면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추가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염소도축장은 13개소에서 20개소, 사슴도축장은 4개소에서 6개소로 추가로 지정키로 한 것.
또 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하는 한편 불법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도축에 관해서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불법 도축신고(전화, 1399) 포상금 제도(최대 1회 300만원, 소는 5마리가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을 활성화해 불법도축에 대한 민간감시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일제단속·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오는 8월말까지 지도· 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불법도축 식육을 공급한 유통업자 및 불법도축업자를 추적·처벌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도축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키로 한 것.
또한 오는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연계, 원산지 단속(농축산부) 및 위생감시(식약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도축 식육 유통을 차단키로 했다.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중점 점검과 도축장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에 설치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에서도 범정부 합동으로 도축장 85개소 등 식육작업장 1천700여개소에 대한 기획 감시를 지난 5월 27일부터 한 달동안 실시하고 있다.
◆영업자 인식개선 유도·불법도축 식별 요령 홍보
소비자의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 도축장 목록 안내 등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도·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영업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도축장 목록 안내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