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실시간 관리 가능…정보조작 차단효과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시 차량 GPS와 IT장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가축분뇨 배출 및 수집·운반, 처리업자의 경우 인계·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의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입력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현장의 노령화로 인해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농가들에게 해당 내용을 직접 입력토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차량용 GPS와 IT장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량센서를 설치, 차량GPS 정보와 연계한 반출정보를 통해 정확한 관리가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사람이 입력시 발생할수 있는 에러와 정보 조작의 가능성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처리시설에 대한 실시간 품질관리로 미부숙 퇴액비 살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축산법 개정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가축분뇨 차량을 비롯한 모든 축산차량에 GPS 부착이 의무화 돼있고, IT기술의 발달로 자동계측장비의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별 어려움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과 건국대학교에서는 차량GPS를 이용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의 실시간 반입·반출량 점검과 퇴액비의 품질까지 관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Ubiquitous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이용한 가축분뇨 통합관리시스템 연구’에 착수, 최근 완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관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시 배출자(농가)의 의무입력 조항을 삭제하되 관리받는 자의 비용부담도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