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1억원 이하 소액지원시 의무조항 예외 요청
사업기간 연장도…정부예산 불용 가능성 최소화 기대
남아도는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금(이하 현대화자금). 그러나 일선 양축현장에서는 받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현실적인 지원지침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최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입장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1억원 이하 소액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시행지침상 의무조항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된 농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체적인 축사 개보수 보다는 일부 개선 및 신규시설 설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만 하는 현대화사업 자금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행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원농가는 그액수에 관계없이 사업종료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고, 차량소독조도 설치해야 한다. 양돈농가의 경우 여기에 전산기록 및 반기별로 5년간 보고, 격리돈사 설치까지 추가돼 있다.
결국 수천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그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는 것. 컴퓨터 사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노령화된 농가들에게 전산기록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수 없다.
한돈협회는 이와함께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원문제로 인해 지자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1년인 사업기간을 2년으로 하되 2년으로 돼있는 모돈번식 전문농장의 경우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품목이 제한된 현대화사업의 지원범위 확대도 요구했다.
축사시설을 개선하다보면 당초 계획에서 추가되는 시설이 잇따라 발견되는 게 현실인 만큼 지원대상 품목을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대상 기자재’ 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한돈협회의 한관계자는 “시행지침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대화 사업비 집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