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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모델 제시…한국형 메쯔거라이 본격화

■ 육가공협 육가공기술분과 학술대회 개최…발표내용은

김은희 기자  2013.06.26 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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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한국육가공협회(회장 이문용)는 지난 22일 유성 소재 호텔리베라유성 다이너스티홀에서 육가공기술분과 학술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 대회에는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육가공공장의 축산물안전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최근 한국형 식육가공품 판매업 시장개척 및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학술 대회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식약처, 육가공품 개발 활성화 초점 기준규격 개정

전문업체 협업 통해 식육가공품판매업 신모델 육성

 

◆ 축산식품 위생관리 정책 추진방향(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장기윤 국장)=식약처는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 이관에 따른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축산물의 기준과 규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영업의 허가 및 신고, 위생교육, 영업자 준수사항 관리, 위해축산물의 회수 등이며 수입축산식품의 검사 등 안전관리와 수입 축산물의 신고, 검사, 수입 및 판매금지도 하고 있다. 현재 국정과제의 하나인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을 출범했는데 부단장이 현직검사일 정도로 식약처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식품 위해사범을 영구 퇴출시키기 위해 고의적 식품범죄사범 처벌 강화, 형량 하한제 적용 범위 확대, 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해 현행 3년 이상 징역형에 취한다. 또한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최고 10배까지 환수토록 했다.
특히 보존 및 유통기준 중 해동 후 재냉동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냉동제품은 품질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냉동시켜야하고,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또한 한우 확인시험법 초위성마커이용법에서 한우 판정 기준 값을 높게 설정했다.
앞으로 축산물 기준 규격 개정 추진방향은 새로운 축산물 제도, 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준규격을 개정하고, 식육을 주원료로 가공했으나 축산물로 분류되지 못하는 제품의 유형을 마련하고, 축산물을 주원료로 해 다양한 가공공정에 따른 유형체계를 개선하겠다.

 

◆ 한국형 식육가공품 판매업 시장개척 및 확대방안(육가공기술분과위원회 유호식 위원장)=식육가공품판매업 제도 개선의 지속적인 건의 덕택에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식육가공품 판매업의 도입을 하기 위해 단순 생육절단해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은 제품 다양화에 대한 어려움과 선호부위 위주의 판매로 인해 저지방 고단백 부위 유통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식육제품제조업은 불특정 다수 소비를 위한 소품목 대량생산을 지향했고, 다품목 소량생산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는 축산식품 시장이 정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에 식육가공업 판매업은 델리레스토랑, 빵과 식육가공품 복합제품을 판매하는 제과점형 식육가공판매업, 목장과 식육가공현장체험이 가능한 소비자 신뢰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형 메쯔거라이 프랜차이즈회사인 KMCI(Korea Metzgerei Cooperation International)를 통해 인력양성교육과 마케팅을 구현하게 된다.
전문 육가공업체와 각 분야별 전문업체의 협업을 통해 식육가공품판매업의 모델을 만들 것이다. 한국형 메쯔거라이를 만들게 되면 육가공 제품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이뤄질 것이다. 또한 저지방 고단백 부위 소비로 돈육시장 정상화와 축산농가의 소득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