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에 서울우유도 참여함에 따라 계절편차에 따라 발생되던 불이익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서울우유조합(조합장 송용헌)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진흥법 제3조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낙농진흥회를 통해 추진하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그 신청서를 27일 낙농진흥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정부가 원유생산량이 부족한 6월부터 12월 사이에 기준 원유량을 초과하여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기준원유량의 10% 이내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한다.
또 1월부터 5월 사이에 낙농가로부터 구입한 기준원유량 이내 물량과 타 유업체로부터 구입한 정상가격 물량 가운데 치즈·분유·아이스크림·농축유류 등 가공유제품 생산에 사용한 물량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자금재원은 축산발전기금이며 지원조건은 100% 국고보조다. 올해 투입될 재정은 올해 100억원이며, 2014년부터는 연간 225억원씩 약 9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진흥회 낙농기획부 조재준 부장은 “지난해 72억원의 재정을 마련했으나 대부분의 유업체가 원유가격을 9월말까지 정상 지급하여 보조된 지원비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그나마도 본회와 부산우유만 신청하여 10억원 내외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