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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원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

물가안정 차원 품목은 대폭 축소

김영란 기자  2013.06.26 12: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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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농가 경영안정 목적

 

앞으로 할당관세 운용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원료 품목을 확대하고, 물가안정 차원의 품목은 대폭 축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MD여파 등에 따른 돼지고기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그동안  총 5차례에 걸쳐 9만1천893톤의 돼지고기를 할당관세로 들여옴에 따라 국내 축산물의 가격하락 영향에다 국내생산 위축 등 문제가 있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또 농축산부는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그동안 2%의 할당관세를 적용받던 비트펼프, 면실피, 유조제품, 동식물성유지도 0%의 무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료원료에 대한 무세 품목은 모두 22개로 늘어나게 됐다.
22개 품목은 매니옥칩, 매니옥펠리트, 겉보리, 귀리, 옥수수, 알팔파, 면실, 당밀, 밀기울, 면실박, 주정박, 대두박, 야자박, 혼합성유지, 팜박, 비트펄프, 사료용근채류, 면실피, 유조제품, 유장분말, 유당, 대두.
한편 농축산부는 물가안정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집중(관세청 협조)관리하고, 반출을 지연할 경우에는 향후 추천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수급불안 등 긴급수입이 필요한 품목은 aT, 농협 등 공공기관에 추천권을 부여,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