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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팜 불법생산 의혹 놓고 ‘진실공방’

김영길 기자  2013.06.26 1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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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지난해 10월 공장 화재 후 무허가 임시시설서 생산” 위법 제기 
코미팜측 “창고일 뿐 생산시설과 무관…기존시설 활용” 주장
감독기관 “일부설비 이전 확인…변경허가 위한 합법적 행위”

 

동물약품 업체 코미팜이 공장화재로 인해 무허가 불법시설에서 동물약품을 생산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시흥소재 코미팜 공장에서 화재가 난 것은 지난해 10월 21일.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백신시설의 경우 전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생산설비 대다수가 화재피해를 입었다. 내부는 완전히 시커멓게 그을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코미팜은 설비를 수리해 당시 공사 중이던 증축공장으로 옮겼다. 칸막이 등을 활용해 임시생산 시설을 만들고, 곧바로 동물약품 생산에 들어갔다. 이러니 품질관리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코미팜은 무허가 불법시설에서 반년 넘게 동물약품을 생산해 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코미팜은 이러한 무허가 불법생산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코미팜측은 “기자재 창고 등 생산시설과는 관계없는 곳에서 불이 났다. 기존 시설은 계속 가동가능했고, 거기에서 쭉 생산해 오고 있다. 무허가 시설에서는 결코 동물약품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상 동물약품은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생산해야 한다. 증축공장의 경우 한달 이내에 관리감독 부처에 제조업(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실사를 받아야 한다.
코미팜은 최근에야 제조업(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9일 실사를 진행했다. 검역본부는 실사 후 일부 생산설비 이전을 확인했지만, 변경허가에 따른 행위라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더욱 정확한 진실공방을 따지려면 소방서·보험사 기록, 그리고 생산일지 내역 등을 통해 화재 일시, 장소, 설비, 생산품목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본지는 수차례 대표인터뷰와 현장취재를 요청했지만, 코미팜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