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축산물 첫 관문 업무공백 어쩌나” 우려 확산

닭·오리 도축검사, ‘업체 수의사 배제’ 법 개정 눈앞

김영길 기자  2013.06.26 13:00:20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관련부처 문제 인식, 공무원 응시 우대채용 등 대책 강구

 

닭·오리 도축검사에서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를 배제한다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그에 따른 실직, 채용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이달 중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개원 일정 등 변수는 아직 남아있지만, 개정안 통과는 기정사실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닭·오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가축 및 그 식육검사를 책임수의사(도축업의 영업자가 고용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직원)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뺐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도축 검사관(수의사 자격을 지닌 시·도 공무원)만이 닭·오리 도축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도축장은 가축이 축산물로 전환하는 첫 관문이고, 축산물 위생관리의 시발점이라고 판단, 지자체 소속 검사관 검사를 통해 검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려는 의도다.
세계적으로도 닭·오리 도축검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 등 공공소속 검사관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국 모든 닭·오리 도축장에서 책임수의사가 도축검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책임수의사 수는 14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들 수의사는 대다수(63.6%)가 60대 이후 고령자이어서 이들이 빠져나가면 당장 도축검사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법 개정으로 갑자기 실직상황으로 몰린 책임수의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
농축산부와 식약처 등 관련부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책임수의사의 지자체 공무원 응시시 우선 채용 요청, 방역본부 특별채용,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