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에서 추진했던 유통인들의 광역 집하장에서의 계란 수거 의무화가 시기 상조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지난달 24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 농협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계란유통구조 개선 회의에서 유통인들의 계란 수거에 대한 법안의 개정보다는 실질적인 활용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강제적인 법제화 보다는 생산자와 유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서재호 사무관은 “양계협회와 계란유통협회의 입장차가 분명한 현 상황에서 집하장의 법제화 보다는 활성화가 중요하다”라며 “양 단체가 유통구조 개선의 방향성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하장의 활성화를 먼저 논의하고 이후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단체의 협조를 부탁했다.
서재호 사무관은 “농협중앙회에서도 집하장의 건립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존의 집하장과 함께 효율적인 가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계란유통협회 측은 집하장에서의 계란수거 의무화 방침에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양계협회와 계란유통협회는 서로 양 단체의 회의에 참석을 다짐하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