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달부터 규격등급 도체중 하향

등급기준 개정따라…1등급 상한체중 98kg미만

이일호 기자  2013.07.01 11:18:56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등급종류 7→4종으로 축소…출하관리에 주의를


이달 1일부터 새로이 개정된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양돈농가들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출하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등급판정기준은 우선 등급의 종류가 기존 1+A, 1A, 1B, 2A,2B,2C, 등외 7개 등급에서 1+, 1, 2, 등외 등 4개등급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와함께 등외등급의 상한 도체중량 범위도 설정됐다. 박피는 100kg(생체 145kg), 탕박은 110kg(생체 143kg)이상이면 등외로 분류된다.

주목할 것은 규격등급대의 도체중의 변화.

1+등급의 경우 도체중량이 현행 83kg이상~96kg미만인 개체가 포함됐지만 새로운 등급기준에서는 83kg이상~93kg미만으로 상한중량이 3kg 줄었다. 

1등급도 상한도체중량이 2kg 하향조정, 80kg이상~98kg미만 도체여야 가능하다.

각 등급별 등지방 두께도 상한대가 각각 2mm씩 하향조정됐다.

전문가들은 출하체중을 2kg 줄이되 출하일령도 2~3일 단축해야 새로운 등급기준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돈농가들이 주의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