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과 차별화·소비자보호 효과 기대
양돈업계가 돼지이력제 도입에 서둘러 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돼지이력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의 신속한 통과를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요청했다.
FMD와 FTA 등으로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육두수를 비롯한 도축 등 돼지 이동시 신고 및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을 통해 수입돼지고기와 차별화, 수급조절, 질병관리는 물론 소비자보호도 가능한 만큼 돼지이력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력제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 정부에 대해서도 실무협의회를 거쳐 양돈농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데다 수차례에 걸쳐 돼지이력제 도입을 건의해 왔음을 설명했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돼지이력제 시행을 위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이 국회를 통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양돈농가들이 안심하고 돼지사육에만 전념토록 협조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