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총액 4조1천억, 농가 부담으로…정치권 “농업 말살” 철회 촉구
복지를 위한 세수확보에 농축수산업분야가 덤터기를 쓰게 생겼다.
한국조세연구원이 향후 복지 지출 증대에 필요한 세수확보 등을 위해 농축수산업분야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달 26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통해 현재 농축수산인 등에게 시행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인 면세유, 농어민 기자재 영세율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거나 재설계하고, 농협 및 수협 등 조합 예탁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서 준조합원을 배제하자는 내용으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발표내용은 지난 2011년 10월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 FTA 13개 대책’에 반하는 것으로, 조세연구원의 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인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세연구원이 비과세 등의 정비방안으로 제시한 농축수산업분야의 비과세·감면 총액은 2012년 기준 약 4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농축산위는 특히 여·야·정 합의사항에 포함된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지난해 1월 정부가 마련하면서 면세유 공급 및 배합사료를 포함한 영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고 축산소득 비과세 등 각종 세제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향후 4년간 농축수산업 분야 예산을 5조2천억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조세연구원의 비과세정비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농어촌의 현실을 정면으로 도외시하는 것인데다 우리 농축수산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영농(양축)의욕마저 꺾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축산위는 따라서 농축수산분야의 비과세·감면 정비안은 우리 농어촌 현실과 젼혀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위는 우리 350만 농축수산인도 행복한 국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축수산 분야에 시행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