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 안정 없이는 축산경영도 안정할 수 없다고 본 농림축산식품부가 밭직불금 지급대상에 이모작 사료작물도 포함하는 등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원을 금리 1.5%로 지원하되,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보다는 이처럼 실질적인 농가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밭직불금 지급대상에 이모작 사료작물(동계작물)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농축산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군유지·간척지 등을 활용한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를 올해 5개소 부지선정 및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단지조성 및 검증·평가를 할 계획이다.
또 축산현실에 맞게 시설기준 등을 재설정하여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는 등의 사육관리 선진화를 위해 9월중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