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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제 세부내용 다룬 하위법은 아직도 작업 중

시행령·규칙 개정안 심사단계…“이달중 완료될 듯”

김영길 기자  2013.07.03 1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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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의사처방제 시행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세부시행 관련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 중이어서 관련업계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미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이야 거의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이를 최종확정하는 발표가 있어야 더욱 구체적인 준비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설명이다.
수의업계, 동약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수의사처방제는 다음달 2일 전격 시행된다.
이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령의 경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후, 시행규칙은 법제처와 협의·심사 단계라며, 둘 다 이달 중순 경, 늦어도 이달 안에는 개정안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처방전 양식을 비롯해 성분명 처방(제품명 처방 권고), 처방전 발급단위(축군별), 처방전 발급 자격(상시 고용수의사 예외적용) 등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세부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는 수의사처방제 관련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전히 처방제를 모르는 농가, 업체들이 많다며, 홍보 등을 통해 수의사처방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