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부처가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 3개 부처는 지난달 27일 식약처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사진>시켰다.
이 협의체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부처간 정보공유와 기준 설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동물약품협회 등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동물용의약품 관리현황, 관계부처 협의체 위원장 선임과 운영규정 등을 논의했다.
3개 부처는 협의체를 수시로 개최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동물용의약품 업계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