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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상속세 ‘농·초지’만 공제 말되나

한돈협, 장치산업 특성 감안 현실적 혜택방안 건의

이일호 기자  2013.07.08 11: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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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영농상속 공제 확대 또는 가업상속 공제 포함돼야


2세 경영인의 축산업 가업상속시 실질적인 세제 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최근 축산업가업상속 공제를 허용하거나 영농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FTA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12월31일 영농상속 공제금액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영농상속세 공제재산을 농지법 및 초지법 규정에 의한 ‘초지’에 국한, 축산현장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할수 없는 실정이다.

가업 상속세 공제도 축산업은 기대할 수 없다.

최고 3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돼있지만 축산업과 작물재배업의 경우 영농상속공제만이 가능한 품목으로 분류, 가업상속공제요건을 갖추더라도 축산법인과 개인농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영농상속만 가능토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가업상속이나 영농상속 중 한가지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되 농지와 초지로 한정돼 있는 영농상속 공제대상 재산도 축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즉 목장용지와 축사 및 관련시설, 그리고 기계장치, 생축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 최성현 지도기획부장은 “정부가 현대화 자금까지 지원해주면서 막상 그 시설은 상속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비현실적인 세법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20억원으로 평가받은 사육규모 3천두 양돈장의 경우 지금상태에서는 무려 4억원이상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수용할수 있는 농가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상속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2세경영인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빚을 내야할 형편에 놓이면서 정상적인 농장경영을 기대할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세법 개선 건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