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 예외 규정 담은 개정안 발의 됐지만 국회 계류
대다수 영세해 기준충족 어려워 …‘집단폐업’ 직면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에 동물약품을 예외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이 순전히 인체약품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3월 30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약품 도매상은 264㎡(80평) 이상의 창고면적을 둬야한다. 그 1년 후 시행됐고, 기존 도매상의 경우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준은 동물약품 도매상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동물약품 도매상의 경우 도도매상이라고 불리는 소수 도매상을 빼고는 사실상 소매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체약품과는 그 역할이 다르다.
특히 이들 대다수(판매협회 집계 88%)는 264㎡ 창고면적을 충족하지 못할 만큼 영세하다.
이대로라면 내년 3월 31일 이후에는 88% 동물약품 도매상이 문을 닫아야 한다. 불과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더욱이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통과가 지연, ‘집단폐업’이라는 최악상황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이러한 우려를 인식, 지난 2월 동물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 예외적용 내용을 담아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약사법 개정 당시 한약·의료용고압가스·방사선의약품은 예외 조치돼 있는데 여기에 동물약품을 추가했다고 보면 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상정과 장관 질의까지 거쳤다. 하지만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다뤄지지 못했다.
9월 정기국회를 기대하고 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한꺼번에 끝내기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연말까지 끌고갈 수 있다.
이와 관련, 신형철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부회장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법개정이 수 많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라며 관계자들이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서둘러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