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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대책 안착 유도…컨트롤타워 긴요”

■ 낙농연구회-축과원 ‘한국낙농 선진화 심포지엄’ 핵심 요약

조용환 기자  2013.07.10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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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한국동물자원과학회 낙농연구회(회장 황병익)와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장원경)은 지난 3일 안성팜랜드에서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낙농 선진화를 위한 제도이해와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본지 2719호 참조>했다. 그 내용을 요약했다.


>>주제발표

진흥회 기능 강화…중앙기구 신설 필요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농림축산식품부 우만수 사무관)=원유가격연동제는 2008년 논의가 시작된 후 4년 만에 생산자와 수요자가 합의를 도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유가격은 매년 8월 1일 우유생산비와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적용해 정한다. 소비자의 기호와 위생강화를 위해 단백질을 가격요소에 포함키로 하고 2009년 2월 처음 논의했던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도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동시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1997년 출범한 낙농진흥회의 기능을 강화, 낙농분야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중앙낙농기구 신설이 필요하다. 다만 중앙낙농기구 설립 후 가입을 강제하면 낙농진흥회 출범시와 같은 반발이 예상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관련법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낙농관련 법규정 및 제도에 대한 이해(농협중앙회 남인식 부장)=낙농관련 법은 축산법에서부터 낙농진흥법·초지법·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가축전염병 예방법·축산자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법·축산물위생 관리법·사료관리법·친환경농업 육성법·농어업과 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식품위생법 등 부지기수다. 이밖에 축사 신축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부지 개발제한 여부를 살펴보고, 건축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성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라 축사연면적 규모에 따른 건축신고와 허가 절차부터 축사준공 사용승인과 건축물관리등록대장 등록도 해야 한다. 8월 2일부터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다. 목적은 인수공용 항생제의 잔류와 내성문제를 해결하고,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다. 처방대상은 페니실린·설파제 계열약품을 제외한 국내 동물의약품의 14.4%인 97개 품목이다.

 

현 집유체계, 효율적 수급관리 어려워

▲한국낙농산업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낙육협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한미 FTA 낙농부문 협상결과의 문제점은 무관세쿼터(TRQ)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적용할 수 없고, 특별 긴급제한조치(SSG)는 처음부터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특히 무관세 TRQ의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다. 국영무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등 일종의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ASG의 적용대상에 금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치즈 등이 제외되어 있다. 유제품에 대한 양허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한EU FTA에 있어서 한국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앞으로 타 낙농국가와의 FTA협상에 있어서도 그 같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 국내 집유체계는 집유주체의 분산으로 효율적인 수급관리가 곤란하다. 동일지역내 중복집유에 따른 집유비용이 높고,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에도 어려움이 있다.

 

>>토론

농협, 축협업무 확대…문제 적극 해결
지속적 원유가 상승 구조, 부메랑 경계
유단백 고려·생애수명 초점 개량을

 

▲홍순철 부회장(낙농육우협회)=생산자와 수요자가 합의를 도출하여 다음 달부터 도입될 원유가격연동제는 원유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낙농가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됐으면 한다. 김대중 정권 때 축협중앙회를 흡수 통합한 농협중앙회는 과거 축협중앙회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처리해야 옳다. 그런데 그 인원과 기능이 태부족하여 감당하지 못한다. 따라서 축산업 여기저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도 해결하지 못해 축산업이 발전하기는커녕 퇴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윤여임 부회장(낙농연구회)=낙농가는 초보여성운전자처럼 위기대응능력이 부족하다. 오랜 기간 낙농을 한 본인도 비가림 시설을 2년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알았다. 따라서 앞으로 축산업등록제 교육을 할 때는 낙농관련 법을 필수과목으로 넣었으면 한다. 원유가격연동제는 다자간 합의를 이룬 만큼 순조롭게 풀려가겠지만 가격이 인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집유노선 중복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인지 묻고 싶다.


▲조재준 부장(낙농진흥회)=현재 생산자와 수요자와 합의만 하면 추진되는 낙농진흥법을 국회로 끌고 가야한다는 남 부장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정치권 일정을 잡거나 합의도출에 힘들어질 뿐이다. 또 조 소장은 집유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300kg 전후 납유 농가가 많아 중복 집유에 따른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낙농가는 1톤으로 규모화를 이뤄 탱크로리차가 몇 집만 돌아도 채우기 때문에 중복 집유에 따른 효율성은 아주 낮다.

▲김시환 전무(유가공협회)=국내 원유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도 업체는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거의 받아들인다. 사실 원유연동제 시행은 매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여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온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집유조합과 가공조합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 식품관련정책을 다루는 기구 확대도 필요하고, 원유수급관리위원회는 수요자와 생산자를 동수로 하여 구성했으면 한다. 학계와 업계는 참관인에 불과하여 결정권이 없다.

▲권응기 과장(축산과학원)=그동안 유지율에 주안점을 두었던 농가수취 원유가격에 단백질 함량을 넣음으로써 유지율의 변별력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낙농가들은 앞으로 젖소개량을 하는 방향을 유량과 유지율 위주에서 단백질 함량과 생애수명 연장 방향으로 돌린다면 농가수익은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조사료의 품질 향상과 건물섭취량 등을 감안한 맞춤형 낙농경영에 매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