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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없는 동물복지, 구호에 그칠라

복지농장 인증란 비싸다는 인식에 가치 외면

김수형 기자  2013.07.10 1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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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인증마크 빼고 ‘울며겨자 먹기’ 판매 사례도
제대로된 판로 확보돼야 동물복지 축산 가능

 

동물 복지가 강조되고 있으나 정작 동물 복지 농장을 지정받아 가축을 사육한 후 시장에서는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물 복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제대로된 판로가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동물 복지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도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ㆍ시행해 온 제도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ㆍ돼지ㆍ닭ㆍ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서는 37개의 산란계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와 젖소까지 확대될 예정에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산란계 복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계란을 제대로 된 시세로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 숨을 쉬었다.
예전부터 닭을 방사해서 키웠지만 산란계 복지농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싸다는 인식 속에 시장에서는 복지인증 마크도 없이 일반 유정란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반 케이지 사육을 하는 농가에 비해 사육비가 월등히 높은 만큼 농가에서 적자를 면치 않으려면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을만한 안정적인 판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똑같은 수의 닭을 키우려면 케이지 사육시 1천평의 땅이 필요하지만 복지농장의 경우 6천평의 땅이 필요하다”라며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일반 유정란 시세로 판매되면 적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란계 복지농장을 운영하는 또 다른 농가 B씨도 “특히 겨울철에 시설물 동파 피해가 심하고 이를 막기위한 난방비가 많이 들어 단가가 올라가지만 판매시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판로확대를 위해 한국양계농협에서도 나섰지만 이마저도 지금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양계농협 관계자는 “산란계 복지농장을 운영하는 농가를 위해 갓 생산된 계란을 그날 바로 판매하는 ‘하루계란’ 사업을 추진했으나 유통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 지금은 중단된 상황”이라며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판로 확대는 업계의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농가들은 앞으로 산란계 뿐만 아닌 양돈과 육계에서도 복지농장 제도가 실시될 예정인 만큼 단순히 복지농장 인증에 그칠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운영계획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