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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입법예고

김영란 기자  2013.07.10 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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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수의사처방제 관련 규정을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했을 경우 20만원, 2차 40만원, 3차는 80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시행령을 지난 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도 이같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런 내용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