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기자 2013.07.10 12:01:35
수의사처방제 관련 규정을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했을 경우 20만원, 2차 40만원, 3차는 80만원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시행령을 지난 9일자로 입법예고했다.또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도 이같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런 내용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