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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접점 동약 도매상 역량이 안전 좌우

처방제 시대 전문성 무장, 동약 도매상 의무교육 필요성 제기

김영길 기자  2013.07.10 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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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관련제도 보완 법제화 추진…유통품질관리기준 도입 검토도

 

동물약품 도매상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매상 종사자들이 취급하는 동물약품의 경우 동물의 약화(藥禍)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8월 2일 처방제가 실시되면,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동물약품 판매가 요구될 것이라고 판단돼서다.
인체약품 판매자와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 것도 동물약품 도매상 종사자 교육 의무화에 무게를 실어준다.
동물약품 도매상 종사자 교육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지난 5월 동물약품 도매상과 그 종사자에 대해 동물약품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교육 내용을 담아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상임위 심사단계를 거치고 있다.
김 의원은 동물약품 도매상 종사자 교육이 동물약품 판매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동물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SP(유통품질관리기준)를 도입해 동물약품 도매상 종사자 교육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조업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GMP(제조품질관리기준)와 더불어 GSP가 마련된다면 제조, 유통, 사용 등 동물약품 전단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농축산부는 이번 동물약품 취급규칙 개정안에 GSP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