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채취 신속·정확하게...3개월 마다 균주검사 필수
농장에서는 상용백신이 잘 듣지 않는다면 자가백신 사용을 고민하게 된다.
자가백신은 농장에서 문제가 되는 원인균을 분리한 후 이를 이용해 제작한다. 농장주와 제조사간 서면계약은 필수고, 해당농장에서 쓰인다.
자가백신 허용대상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
현재는 대장균, 흉막폐렴균, 파스튜렐라균 그리고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농축산부장관이 승인한 질병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수의 전문가들은 자가백신이 효과를 보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샘플채취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농장내 새로운 균주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은 검사를 실시해 균주교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샘플채취시에는 교차오염과 부패가 없도록 바로 냉장배송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조사 역시 일정조건을 갖추어야만 생산자격을 얻을 수 있다.
샘플이 접수되면 제조사는 병성감정, 생산여부 협의, 백신생산, 검정 등을 거쳐서 자가백신을 공급하게 되게 된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접수부터 출고까지는 보통 4~5주 잡아야 한다.
이러한 자가백신을 두고 효용이 괜찮다며, 꽤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농가가 적지 않다.
복잡해지고 있는 질병양상에 대해 마땅한 해법이 없는 농장에는 자가백신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조사측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들과 제조사들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전제로 해서 농가맞춤형 질병컨트롤 방안으로 자가백신 허용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자가백신은 주문량이 많지 않으면 상용백신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 밖에 없다. 농가들은 샘플채취 등에 따라 상당히 번거롭다. 그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보증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