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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는 법원’…법률학교 열고 농업인에 서비스

농협중앙회-서울고등법원 업무협약

신정훈 기자  2013.07.15 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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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조병현)이 농촌마을에서 법률학교를 열었다.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와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 법률실익증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농협과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경기 이천 부래미마을 다목적체험관 2층 회의실에서 최원병 회장과 조병현 법원장, 조병돈 이천시장, 그리고 서울고법 판사와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법원, 행복한 농촌’을 주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고법과 농협은 농촌법률학교, 농업인을 위한 생활 법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 등 법률서비스 제공과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공동 협력하게 된다.
서울고법 판사들은 이날 협약식이 끝나고 부래미마을에서 제1회 농촌법률학교를 열었다. 법률학교에서는 서승렬 고법판사가 직접 나서 농업인과 지역주민 100여명에게 각종 계약이나 대여금 등에 관한 민사 분쟁과 상속,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 분쟁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분쟁 해결책 등을 제시하는 법률 강좌를 진행했다.
서울고법은 앞으로도 계속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법의식 함양 및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농촌법률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율면농협(조합장 박병건)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도 맺고 법원 내에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법원 구내식당 공급, 농번기 일손돕기, 법원 직원 및 가족들의 농촌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등 교류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