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생시스템 이해부족·中 당국 행정처리 지연이 문제
정부가 닭고기와 삼계탕의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교역국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닭고기수출사업단(단장 강창원)은 지난 11일 엘리시안 강촌 오크 회의장에서 ‘2013년 정ㆍ산ㆍ학 협력방안 세미나 및 5차년도 연구중간보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이 참석, 현재까지 닭고기 수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특히 현재 지지부진한 삼계탕 수출과 관련된 관심이 증폭됐다.
장재홍 사무관은 미국의 수출이 지연됐던 것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수출을 타진했으나 미국의 시스템 동등성 평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며 “멸균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접근했던 것이 수출업체들이 HACCP 인증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것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수출가능 국가로 연방규정(CFR) 개정안 관보에 등재된 상태로 미국 현지에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 중에 있어 조만간 수출작업장 승인ㆍ검역증명서 및 표시사항 협의 등 잔여절차의 협의가 이뤄진다면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는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체계가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장재홍 사무관은 “중국의 경우는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이 승열작용을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삼계탕을 보건식품으로 분류, 삼계탕 수입 규정에 맞지 않다고 여겨왔으나 지난해 8월 중국 식품안전법과 신자원식품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인삼을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요구한 수의 및 공중위생관련 법률체계, 수의조직 현황 및 운영체계, 육류제품 품질관리 및 통제체계, 잔류물질 관리 체계 등 각종 자료들을 수차례 전송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계탕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반 및 여건 조성, 수출국 확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재홍 사무관은 “지난 2011년 9월5일 선언된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도축장 및 가공장 등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ㆍ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삼계탕 수출은 일본과 대만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 외에도 홍콩,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등으로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닭고기수출사업단 강창원 단장은 “삼계탕 수출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