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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회사 가축사육업 제한 입법화를”

한돈협 제도개선위, 기업 자본 양돈진출 규제방안 제언

이일호 기자  2013.07.15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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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 진출 기업자본에 대한 농가들의 압박 대상이 사료회사쪽으로 모아지는 양상이다.

대한한돈협회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전홍우)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제2차회의를 갖고 기업 자본의 양돈진출 규제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료회사의 가축사육업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기업자본의 양돈진출이 대부분 사료회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사료회사의 양돈장 매입이나 위탁운영 실태파악을 위한 신고신터 운영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도개선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기업자본 양돈진출 대응방안을 한돈협회 이사회에 제안키로 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