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절차·범위 포함…서류작성법도 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무허가축사 개선을 위한 T/F 실무협의회를 통해 법령에서 구체화되지 못한 개선방안을 환경부와 국토부 합동으로 마련하는 세부실시요령에 포함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인허가 업무를 일선 지자체의 환경 또는 건축부서에서 주관하는데 따른 혼선을 우려, 통일되고 일관된 적용이 가능토록 지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세부실시요령에는 건축물 신고 또는 허가,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또는 인허가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농축산부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과액 산출방법, 부과액 경감을 위한 지자체별 고시 운영여부도 조사해 세부실시요령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허가 신청시 첨부되는 서류의 범위와 작성방법 등의 샘플도 제시, 양축농가들로 하여금 실시요령만 보고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 가능토록 배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축산부는 이를위해 생산자단체별로 무허가 축사가 많은 지역을 선정,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세부실시요령에 포함시킬 유형별 내용을 이달 26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어 내달 19일 세부실시요령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9월 관계부처 합동 현지 조사를 거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세부실시요령을 마련, 현장 교육 및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