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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농업부문 ‘세수정비’중단 촉구 성명

이희영 기자  2013.07.15 1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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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정부가 공약가계부 달성을 위해 농업관련 예산 5조 2천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농업부문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계는 예산삭감 철회는 물론 농업부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 오리협회장)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축단협은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 달성 방안으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섰다”라며 “검토된 주요 정비대상에 농업용 면세유, 농어민 기자재 영세율 및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업분야 비과세 제도가 상당수 포함되었다”며 농축산인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축단협은 “면세유 공급과 농자재 영세율제도는 한·미 FTA추진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으로 정부가 이미 법으로 명시한 사항으로서 폐지를 검토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축산농가들은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물 가격폭락, 각종 기자재 값과 사료 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은 이미 바닥까지 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정부예산과 지원제도를 계속 줄이겠다는 것은 농축산 산업을 아예 포기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