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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열백신 접종회수 ‘농가 선택’

농축산부,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행정 예고

이일호 기자  2013.07.17 1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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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부터 1회로…희망시 2회 접종도 가능


돼지열병 백신프로그램의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하는 방역실시 요령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당초 예고된대로 자돈의 백신접종회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이기 위한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에따르면 현재 새끼돼지에 대해 생후 40일과 60일령에 각각 2차례 접종토록 돼 있는 돼지열병 백신프로그램이 내년 1월1일부터는 생후 55~70일령에 1회 접종으로 개정된다. 단 추가접종을 원할 경우엔 기존 프로그램대로 접종이 가능하다.

돼지열병 혈청검사 절차도 명확화 된다. 양돈장의 경우 항체양성률 80%미만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거쳐 1개월 후에 추가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도축장검사시 항체양성률이 80%미만이면 10일이내에 양돈장 확인검사를 거쳐 양돈장 검사와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

농축산부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내달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